자신이 세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1인 기업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본인이 단독 주주로 있는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14억6000만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회사 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횡령된 자금은 개인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일부는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금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며 회사에 손해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미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도의 법적 주체이며, 회사 재산을 곧바로 주주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로서 법인과 개인 자산을 혼용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횡령·배임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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