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기준거래량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투자자 매수세를 유인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B사는 매출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실물 거래 없이 특수관계자에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처럼 상장폐지를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조사, 공시, 회계부서 간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연초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려는 한계기업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한계기업 적시 퇴출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코스피 기준 50억원이었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2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오는 7월 이후에는 시가총액 기준 상향,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등 더 강화된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간 적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불법행위 사례도 소개했다.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거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단기 시세조종에 나선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C사 대표는 재무구조 악화로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했음에도 최초 공시대로 유상증자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했다. 또한 지인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확충했다. D사는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재고자산을 특수관계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증빙을 조작해 매출원가를 축소하고 영업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장폐지 고위험군, 단기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요 유형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 착수에 하기로 했다.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자 배경, 자금 사용 목적, 투자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공시 심사도 강화한다. 또한 회계감리 심사 대상이 되는 부실 징후 회사 규모를 작년보다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 엄정 대응해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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