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병원 운영자, 명의자보다 책임 더 물릴 수 있다”

“실질 운영자, 명의자와 별도 책임”…초과 징수 가능 판단
1·2심 “명의자 범위 내” 제한 뒤집혀…대법 파기환송

대법 “불법 병원 운영자, 명의자보다 책임 더 물릴 수 있다”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른바 '사무장')이 병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료법인)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낼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병원 이름을 가진 의료법인과 실제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경우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돈을 받아온 이른바 '사무장병원' 구조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불법으로 보고 그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약 174억 원을 환수하려 했고, 이후 일부를 깎아 약 66억 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공단은 병원 이름을 가진 의료법인과 실제 운영자 모두에게 돈을 내라고 했다.


문제는 실제 운영자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1·2심은 실제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병원에 부과된 금액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병원이 100억 원을 내면, 실제 운영자도 최대 100억 원까지만 내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다. 대법원은 실제 운영자가 단순히 병원과 함께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따로 책임을 지는 주체라고 봤다. 그러면서 실제 운영자가 병원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었거나 책임이 더 크다면, 병원보다 더 많은 돈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환수 처분은 행정청이 상황을 보고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재량적인 판단이라고 봤다. 누가 얼마나 관여했고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징수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환수 대상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돈뿐 아니라 환자가 낸 본인부담금도 포함된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제 운영자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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