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냉동·냉장창고 101곳을 대상으로 화재 점검에 나선다.
특히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시설의 경우 건축·전기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위험물 취급 적정성을 엄격히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순 보관에서 포장·가공으로 변화하는 물류창고 환경을 반영해 사업주 자율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 설치 기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담직무대리(앞줄 중앙)가 16일 용인 남사물류센터를 찾아 현장관계자들과 함께 화재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최용철 도 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는 "냉동창고는 밀폐·무창 구조 특성을 미리 알아야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화재 시 자체 대응에 머물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앞서 16일 용인 남사물류센터를 방문해 냉동·냉장 창고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완도 냉동창고 화재를 계기로,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인 물류창고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도 소방재난본부는 ▲냉동창고 특유의 밀폐 구조 ▲가연성 단열재(우레탄폼 등) 사용 실태 ▲물류 적재에 따른 소방활동 장애 요인 등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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