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전국 최초 18~27세 기초수급 청년 대상
최초 3개월분 월 3만8000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 최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가운데)이 16일 구청에서 열린 ‘전국 최초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진정련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장(왼쪽), 최형용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박일하 동작구청장(가운데)이 16일 구청에서 열린 ‘전국 최초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진정련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장(왼쪽), 최형용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동작구는 16일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 동작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후 최초 3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월 보험료는 3만8000원이다. 대상자가 먼저 납부하면 이후 보전해주는 실비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3개월 이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후 소득 발생 시 납부 예외 기간을 추납 보험료로 납부하면 최초 가입 시부터 가입 기간이 기산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로, 가입 기간이 5년 늘면 월 15만~20만원, 10년 늘면 월 30만원 이상 수령액이 증가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가능하다. 동작구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증과 신청서를 지참해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복지정책과(02-820-9038)로 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을 미루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들의 탈수급과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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