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AI 특별방역 종료…농장 발생 ‘ZERO’ 경제효과 32억 달성

도, 고병원성 AI 농장 확산 완벽 차단
가금농장 AI 발생 ‘0건’ 기록…특별방역대책기간 마무리
잔존 바이러스 등 발생 위험성 여전 존재…방역관리 지속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4월 15일부로 종료하고 평시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이번 특별방역기간 동안 원주·철원·고성 등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9건 검출됐으나, 도와 시군은 검출지점 출입통제, 긴급 정밀검사, 방역지역 내 농장 이동제한 등 신속한 대응으로 농장 확산을 차단했다.


도는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 설치·운영, 외부 인력·차량 출입 관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검사 확대(평시 대비 최대 6배) 및 다발 시기 취약축종인 오리 사육 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병행했다.

이를 통해 살처분 및 보상에 소요될 약 3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특별방역 종료 이후에도 잔존 바이러스와 영농활동 증가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 검사·소독 등 방역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방역대책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예찰·검사를 강화해 '주의' 단계 검사주기와 출하 전 검사를 유지한다.

육계·육용오리 일제 입식 및 출하 시기 관리와 함께, 산란계·오리 농장 진입로 중심으로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차단방역 수칙 지도·점검과 함께, 2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박형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영농활동 증가와 2024년 5월과 2025년 6월 농장 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여전히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영농작업에 사용한 농기계는 반드시 농장 외부에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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