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 등 해양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8대 비위 근절 등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전경
서해해경은 광역수사대 및 소속 경찰서(5개서) 수사과로 단속반을 구성,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김 양식장 및 어업인 대상 무기산 유통·공급업체에 대해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사용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있는 이물질 제거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서해해경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해·수산 업체 등 종사자 등과의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임 제한, 위·해촉 사유 명시화 및 특정 분야 편중 방지를 위한 구성 비율 조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다.
아울러, 음주운전·갑질 등 8대 비위와 이해관계 유착과 같은 고질적 문제 근절을 위해 공직 비위 신고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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