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경영권분쟁센터 확대 개편…기업지배구조 대응 강화

정다주·이세중 공동 센터장 체제
기업자문·송무 역량 총집결
국민연금·기관투자자 대응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자문’ 강화

공동센터장 정다주·이세중 변호사(왼쪽부터). 법무법인 광장.

공동센터장 정다주·이세중 변호사(왼쪽부터).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이 15일 기존 경영권분쟁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경영권분쟁센터'를 출범시켰다. 개정 상법 시행과 함께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한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 및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권방어 및 거버넌스 대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 따른 조직 확대 개편이다.


광장은 이번 센터 출범을 통해 경영권분쟁 및 주주행동주의 대응에 한층 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거친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SM엔터테인먼트, 한국콜마 등 시장의 큰 주목을 받은 주요 경영권분쟁 소송 분야에서 다수의 경험을 쌓아온 정다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핵심 파트너로서 다수의 복잡한 다수 M&A 거래, 경영권분쟁 및 주주행동주의 대응을 자문해 온 이세중 변호사(32기)가 공동 센터장을 맡아 이끈다.

센터는 경영권분쟁팀과 주주행동주의대응팀 등 전문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영권분쟁팀은 기업경영권을 놓고 다투는 전통적인 경영권분쟁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참존, 솔젠트, KMH 경영권분쟁 등 오랜 기간 다수 경영권분쟁 사건을 수행하면서 실무적 감각을 키우고 다양한 대응 전략 구사부터 법원 소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경험을 쌓아 온 장이준 변호사(39기)가 팀장을 맡았다.


행동주의 펀드 및 소액주주 연대에 관한 대응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주주행동주의대응팀은 김유석 변호사(37기)가 팀장을 맡는다. 김 변호사는 광장 기업자문그룹에서 오랫동안 자문 경험을 쌓은 뒤 DL그룹 법무담당 임원으로 자리를 옮겨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경영 및 법무 경험을 추가로 축적해왔다. 주주행동주의대응팀은 △지배구조 관련 분쟁 발생 이전 단계의 사전 예방 △주주행동주의 대응 전략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및 국내외 의결권 자문 기관들과 효과적 소통 △소액주주를 염두에 둔 IR 및 소통 △법정 분쟁 외 협상을 통한 대안적 해결 모색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광장은 이번 경영권분쟁센터 운영에 오랜 기간 국내 정상급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자문 역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정상급 수준의 M&A 및 기업자문 전문가로 평가받는 문호준 대표변호사(27기)와 윤용준 변호사(31기)를 필두고 국민연금 출신으로 기관투자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는 안태일 고문, 삼성 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성과를 거둔 뒤 최근 광장에 합류한 이현동 변호사(19기), 오랫동안 주주총회 및 기업지배구조 이슈를 연구해 온 김수연 박사 등이 종합 자문 역량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자문과 송무 각 영역별로도 계속해 인력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제42회 사법시험을 수석합격하고 법원의 요직을 두루 경험한 엘리트 법관인 정수진 변호사(32기)도 경영권분쟁센터에 합류해 치열한 법정 변론이 필요한 사안에서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되었다.


공동 센터장인 정 변호사는 "광장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에 있다"며 "기업자문그룹의 경영권 분쟁 및 주주행동주의 전문 변호사들에 더해 송무팀, ESG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경영권분쟁센터라는 이름 아래 결집한 만큼 경쟁 로펌과 차별화된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변호사는 "개정 상법을 중심으로 크게 변화한 자본시장 환경 속에서 경영권 분쟁과 주주행동주의 대응 이슈는 앞으로 로펌의 핵심 업무 영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장은 경영권분쟁센터의 활동을 전사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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