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기술자료 요구하며 '서면 미교부'…과징금 4000만원

사전협의나 서면 없이 도면 3건 요구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상 명시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금형 도면을 요구한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과징금 4000만원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기술자료 요구하며 '서면 미교부'…과징금 4000만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술자료를 요구하고도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상 명시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도면은 금형 내부에 탑재되는 펀치, 실린더 등 부품의 형상, 치수, 재료, 제조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적은 서면을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이러한 법정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나 서면 교부 없이 자료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비록 납품받은 금형의 불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교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자료 유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절차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