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이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발전특구'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KMI는 '어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 결과를 통해 수산업을 중심으로 유통·가공, 수출, 관광, 서비스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어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오는 2045년에는 전체의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다양한 특구 제도가 운영됐지만, 어촌과 연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수산업과 관광산업을 결합한 '바다형 혁신 플랫폼' 개념의 어촌발전특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책 조정과 부처 협업을 담당할 '어촌발전특구위원회' 설치 ▲기업 유치와 정보 제공을 위한 '어촌발전특구추진지원단' 운영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등 해양수산형 특례 마련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4대 핵심 과제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구 도입 시 전국적으로 약 1만 8000명 이상의 취업 유발과 수조 원대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조정희 원장은 "어촌발전특구는 지자체 주도로 어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례 발굴을 통해 어촌에 새로운 기회와 미래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촌발전특구 조성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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