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에 최대 60억원 저리 대출

담보대출 2.5%, 신용대출 4% 금리
건축 연면적 기준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등의 초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비를 저리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는 총 180억원 규모의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16일자로 공고하고 다음 달 1~11일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사업비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한양도성에서 바라본 종로구 창신동 구시가지와 중구 황학동 재개발 아파트 단지.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사업비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한양도성에서 바라본 종로구 창신동 구시가지와 중구 황학동 재개발 아파트 단지.

이 자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 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운영비 등의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추진 주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사업 지연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와 조합이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 추진위·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로,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이다.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년이다. 추진위는 시공자 미선정 시,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인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10억원, 50만㎡ 이상 15억원이다. 조합은 20만㎡ 미만 20억원, 50만㎡ 이상 60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융자금과 중복 수령 시에는 합산 한도 일부만 적용될 수 있다.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융자받으려면 ▲정비구역 지정 완료 ▲운영규정(추진위)·정관(조합)에 '추진 시 상환' 및 '대표자 변경 시 채무승계' 조항 명시 ▲표준 예산·회계·선거관리·행정업무 규정 적용 ▲서울시 정보몽땅(조합업무지원) 시스템 사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 의결 완료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희망 추진위·조합은 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시는 자치구 심사, 서울시 지원 결정, 수탁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대상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추진위·조합은 시 결정 이후 90일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및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확인하거나 주택실 주거정비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