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외관
국가유산청은 16일 오후 2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의 효과적인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는 등록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을 주변 지역과 함께 보존·활용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2023년 9월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됐다.
이전까진 개별 문화유산 보수정비 중심의 지원에 그쳐 주변 경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새 제도는 유산지구 내 건조물 외관 정비와 가로 등 주변 경관을 포괄하는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차장·편의시설 개선과 문화유산 활용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상생에 일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유산청은 법 제정 뒤 지정·운영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주제발표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 소개 및 정책 방향(전의건 국가유산청 사무관), 지정 절차 및 활용계획 수립 방안(조홍석 역사문화환경정책연구원 박사),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가이드(신나은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소장), 법적 특례 및 시각화 자료 설명(함태호 이함건축사사무소 소장) 순으로 진행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 지침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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