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15일, 교육부-발행사 간 업무협약 체결
"학기 시작 전 점자교과서 적시에 보급"

교육부가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를 학기 전 보급해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15일 교육부는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교과용도서 81개 발행사와 서울맹학교에서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애 학생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점자교과서는 국립특수교육원과 발행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 때문에 학기 시작 시기에 보급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지난달 31일 국회에서는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점자교과서 등을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발행사 등에 점자교과서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 1학기 점자교과서 보급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하위 법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해 점자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과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점자교과서가 필요한 모든 학생과 교원이 새 학기 시작에 차질 없이 교과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과 민관 협력은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점자교과서의 품질을 높이고 적기 보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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