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많이 하는 나홀로단지도 재건축진단 완화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노후계획도시 내 나홀로 단지도 재건축진단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주변 여러 주택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했는데 공공기여를 많이 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공포될 예정이다.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내 정비사업을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연접한 노후 주택단지가 없거나 주변 단지가 모두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경우 나홀로 단지는 재건축 사업 속도가 더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 법정비율을 초과해 납부하면 진단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공기여 법정비율을 초과 납부하고 연접한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면 면제된다.

분당 전경

분당 전경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착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단독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해 도시기능 향상·주거 기능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분담금 추산을 개인별 추산에서 단지나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에 따라 유형별 추산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민 행정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앞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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