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상승률 1.9%라는데…교재비·재료비 '편법 인상'에 한숨

정부 "학원비, 물가상승률 범위 내 관리"
교습비 외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부담 여전
초과·과다징수 및 편법인상 등 2394건 적발

정부가 올해 학원비 상승률이 1%대에 머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습비 외 교재비·재료비 등 기타경비가 오르면서 사실상 학원비가 우회 인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원비 상승률 1.9%라는데…교재비·재료비 '편법 인상'에 한숨

9일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합동브리핑'에서 올해 3월 기준 학원비 물가 상승률이 1.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였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학원비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각 학원이 '교습비' 외에 교재비나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올려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학원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한다. 교습비는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 때문에 인상이 제한적이지만, 대신 자체 제작 교재나 별도 재료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 학부모는 "교습비는 교육청이 정한 상한이 있어 쉽게 올리지 못하지만, 대신 '자체 제작 교재'라는 이름으로 비정기적인 교재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몇 권 되지도 않는 교재를 10만원 가까이 받기도 해 사실상 교습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학원가의 편법 인상과 불법 행위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교습비 상위 10% 학원 중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1만5925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이달 3일 기준 학원비 초과징수·과다징수·편법 인상 등으로 2394건을 적발하고 3212건을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처분 내용은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 등이다. 고발·수사의뢰도 58건에 달했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의 한 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보다 2배 많은 비용을 학원비로 청구하다 적발돼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변경된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 등을 공개한 위법 의심 사례 351건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학기를 맞아 사교육 불법행위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접수된 신고는 총 206건으로, 교습비 등 초과징수 89건, 미등록 교습 68건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학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학원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기존 10만~20만원에서 100만~200만원 이내로 10배 높여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습비 초과징수나 불법사교육 의심사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 점검과 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사교육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습비와 심야교습 등에 대한 교육부·교육청 합동 점검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학원 교습비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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