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38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몰수 명령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여론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의도돼 당 내외에 전파됐고, 최고 권력기관 당선인의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팀 질문에 전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는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명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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