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엘에스(LS)' 소속 계열사인 선우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우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우는 울산 울주군 소재의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및 산업설비 유지보수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우는 엘에스엠앤엠의 울산공장 7개 현장에서 총 54건의 전기계장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1개 현장의 본공사와 7개 현장의 추가공사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 및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위탁 시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공사 착수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위반이다. 해당 법 조항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공정위는 선우의 이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에서 서면을 부실하게 발급하는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대기업 계열사인 선우가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 준수 책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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