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과 대규모 행사인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 및 제주의 청정 이미지 수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무자격 의약품 판매와 불법 화장품 유통 등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특별 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객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자치경찰단은 4개 조 15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누웨모루거리와 올레 시장 등 주요 관광객 밀집 지역 및 기념품·보건위생 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사회관계망(SNS) 및 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 및 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나 냄새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 내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전반적인 요소들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최근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차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제주의 보건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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