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4구역 매장유산 발굴현장 시추 모습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서울 세운4지구 내 무단 시추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19일 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이 법정 절차와 협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체계 전반의 근간을 흔든다"고 규탄했다.
세운4지구는 아직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완료 절차가 끝나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돼야 할 매장유산 유존 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16일 SH공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위원회는 "선택적이거나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훼손된 지역은 조선 시대의 도시 기반 시설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발굴 조사 과정에서 한성 도성의 이문(里門)과 관련한 건물지와 도로, 배수로 등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SH공사에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멈추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매장유산 보호의 공공적 원칙을 고려해 유적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심의 절차에 충실히 임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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