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 광양·곡성·구례을)은 19일 신혼부부의 웨딩업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 자체에는 여전히 구속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최근 웨딩업 시장에서는 예식장업ㆍ결혼준비대행업(스드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중심으로 가격 미공개, 추가금 요구, 계약해제 시 환급 거부 등 불공정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웨딩업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2024년 3월까지 3년간 소비자 피해 민원은 총 1천10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중 '계약해제'와 '계약불이행'이 전체의 68.3%를 차지해 계약 단계에서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스드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고, 예식장 업체만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를 제정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업계의 도입 현황도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상품의 내용에 대해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는 '민법'에 따라 예식, 여행 등의 장래이행계약이 착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소비자계약법'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영국은 '디지털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으로 구매 권유 단계에서 중요 정보 누락을 금지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권 의원은 "웨딩 시장에서 '평생 한 번'이라는 특성을 악용한 '깜깜이 계약'으로 신혼부부를 우롱하고 착취하는 부당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거짓·기만적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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