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여야는 1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23일 예정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재경위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기관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 1716건을 19일 오후 5시까지 받기로 했다. 경과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회 종료 후 양당 간사 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도 의결했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고안됐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해외 주식 매도 대금을 RIA를 통해 국내 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비과세 요건이 신설됐다.
또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 주식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담았으며,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 재경위 위원인 박 후보자를 대신해 조인 의원이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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