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특사경, 다음달부터 모든 조사사건 수사 가능

다음달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자본시장 불공정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 특사경, 다음달부터 모든 조사사건 수사 가능

금융위·금감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이며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다음달 중 시행된다.


이번 규정변경예고안을 통해 자본시장 특사경은 조사사건을 자체적으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등을 거친 뒤 검찰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했다. 앞으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 사건의 수사 전환이 가능해진다.

수사심의위 인적 구성도 개편해 수사권 남용을 사전에 방지한다. 위원 수는 5명으로 유지하되, 2명은 금감원 조사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자, 금감원 법률자문관 등으로 바뀐다. 원래는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1명이었다.


수사심의위 소집 요건은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다. 위원 2인 이상이 찬성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수사 전환 여부를 당일 결정해야 한다. 대면 심의·의결이 어렵다면 위원장이 사유서 첨부 후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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