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날 오전 0시 3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자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접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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