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용준 기자
정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간곡한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시의회가 상근 시민감사관 폐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도 가결한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시민감사관은 시민들이 시교육감의 위촉을 받아 감사·조사 업무를 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정 건의 등을 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이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황철규(국민의힘·성동4) 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재석 56명 중 찬성 5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감사관 상근직을 폐지하고 모두 비상근으로 하되 50명이였던 기존 규모를 30명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민감사관 제도가 공익신고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공익신고 끝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지혜복 교사 사건으로 불거졌다.
하지만 정 교육감은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가 공익제보 활성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는 "2010년에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비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그 뒤 2015년에 상근 시민감사관을 채용해 공익제보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해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며 "2016년부터는 상근 시민감사관을 3명으로 확대해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근 시민감사관이 없어지면 7월부터 공익제보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공익제보 보호지원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공익제보센터 기능 유지와 공익제보 보호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실질적으로 공익제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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