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할인배당' 추진…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수 늘어난다

은행, 주담대 연체채권 '할인배당' 논의
할인규모·적용방식 향후 구체화

앞으로 전세사기로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 '할인배당' 추진…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수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KB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과 은행연합회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했고, 피해주택 경매 종료 이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대출 규제(DSR, LTV 등)를 완화해 적용하는 조치도 시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할인배당을 시행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상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며, 배당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먼저 받는다. 할인배당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그 차액이 차순위 권리자인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권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규모와 적용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을 각 은행의 내부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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