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기업 지원 정책금융 신설…융자·보증 총 437억원

공연장·미술관·기획사에 총 200억 융자
대출한도 30억원…상환기간 최대 10년
예술 전 분야 기업에 최대 10억원 보증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융자 200억원, 보증 237억5000만원 등 총 437억5000만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스포츠산업과 마찬가지로 공연예술과 미술을 중심으로 한 예술산업에도 저금리 정책융자를 도입하고, 기존의 문화산업 보증에서 제외됐던 예술 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예술산업 보증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융자는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오는 4월1일부터 희망 사업자를 공모한다.

문체부, 예술기업 지원 정책금융 신설…융자·보증 총 437억원

융자 대상은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예술시설과 기획사, 제작사 등 예술서비스사업자이다. ①시설자금(개ㆍ보수, 신ㆍ증축, 기계ㆍ설비의 구입ㆍ설치 등)과 ②운전자금(영업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홍보비, 재료비, 임차료 등) 2개 분야에 총 2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공급한다.

융자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026년 1분기 2.96%)를 기준으로, 대기업ㆍ중견기업은 0.04%포인트(p)의 가산금리가, 중소기업 등은 0.2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의 경우 2.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한도액은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대상과 용도에 따라 다르다. 대출 여부와 금액은 은행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받은 융자금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담보에 대해 미리 상담한 후 예경에 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융자 추천 신청은 3월16일부터 4월7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접수한다. 1차 신청 마감 후 융자금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잔여 예산에 대한 2차 공모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보증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이다. 보증 대상은 사업체의 성장성을 평가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예술기업' 분야와 공연ㆍ전시 등 작품의 기획ㆍ제작 자금을 지원하는 '예술 사업(프로젝트)' 2개 분야이며 총 237억5000만원 규모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이며, 보증을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경에서 평가한 후 추천하면 기술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한다. 사업자는 발급된 보증서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4월 이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정기적으로 접수하며, 추천 여부는 신청 기간 종료 후 매월 말일에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융자와 보증 공모가 시작되는 당일 예경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모 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예술 분야 특성상 성장성은 높으나 신용ㆍ담보가 열악한 기업이 많다. 예술기업의 투ㆍ융자에 제약이 없도록 융자와 보증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예술산업 정책금융이 더 많은 예술기업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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