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송치

"계엄 해제 의결 막으라는 지시받은 적 없다"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진우 전 사령관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느냐'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로 가라'고 한 지시에 대해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면서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됐다.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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