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명에게 월 3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조례'상,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다. 서울복지포털에 본인의 가족돌봄정보를 등록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응답자 248명 중 96.8%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가 최대 8개월 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명에게 월 3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서울시
자기돌봄비는 서울시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돌봄가족이 2인 이상으로 돌봄부담이 큰 고부담형인 경우에는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자기돌봄비로는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돌봄기록서는 자기돌봄비 사용 분야와 사업 기간 중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게 된다.
서울시는 자기돌봄비 지원을 받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만 14세 미만의 가족돌봄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구청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기준중위 150% 이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산정된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도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올해도 2025년에 11개 민간기관과 맺은 업무협약을 지속하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한 주거·의료 지원을 이어나간다. 2023년 7개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025년 11개 기관으로 늘려 주거·의료·생계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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