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저층 노후 주거지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관련해 새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주민이 직접 사업지를 제안하고 개발 의지 높을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 지역으로, 그 외 수도권, 광역시는 하반기에 추가 모집에 나선다. 오는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하는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공급을 빠르게 유도하는 사업이다. 조합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의 신규 모집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부터 3년간 총 10차례에 걸쳐 49곳(8만7000가구)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 중 29곳(4만8000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29곳 중 9곳(1만3000가구)은 사업승인을 마쳤다. 올해부터 3497가구 규모의 제물포역 사업장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가구가 순차대로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번 후보지 선정 절차에 주민 직접 제안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사업 유형에 따른 노후도와 면적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의 주민은 자치구를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이 제출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참여 의향률과 주변 지역 개발 현황을 검토해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하면 된다. 주민 의향률을 많이 확보할수록 후보지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향률 10% 이상부터 가점을 부여해 30% 이상 확보할 시 만점을 주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천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을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보 공모지에 대한 상세 설명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두차례에 걸쳐 서울 4개 권역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지와 신규 후보지를 대상으로 과거 투기 억제 차원에서 부여한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2021년 6월29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으로 조정해 현물보상 기준을 완화했다. 특정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 또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감정가에 현금청산을 받게 하자 토지주들의 반발로 사업에 차질이 생긴 점을 고려했다.
또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사업지 내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사업지 선정 당시 의무적용되던 분상제도 미적용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 사업지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이달 내로 개정하고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폐지를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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