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이달 31일까지 신청

신혼부부 연 최대 300만원·청년 100만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31일까지다.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서초구 제공.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서초구 제공.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 청년은 연 최대 100만원이다. 연 1회,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선정 가구도 매년 신청해야 혜택이 유지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9일) 기준 서초구에 전입신고를 마친 무주택자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무주택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합산 연 소득 1억2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은 ▲만 19~39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수혜 가구는 제외된다.

구는 접수 후 자격 심사와 중복수혜 여부 조회를 거쳐 5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신혼부부 39가구·청년 41가구 등 총 80가구를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누리집이나 공동주택관리과(02-2155-7337)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주거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생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춘 주거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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