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남 LS일렉트릭 천안DC팩토리에 설치된 태양광패널. 강진형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태양광 보급을 가로막던 큰 장애가 사라졌다는 평가다. 흩어져 있던 수소 관련 규제도 수소법으로 일원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의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이격거리 설정은 지자체 자율로 허용됐으나 지자체마다 기준이 상이하고 과도해 태양광 확산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거 지역 및 도로, 문화보존·생태경관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이격거리 설정을 허용했다. 주민참여형, 지붕·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이격거리 적용에서 제외했다.
기후부는 "합리적 수준의 이격거리 규제 체계 확립으로 재생에너지 잠재 입지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이격거리 금지로 햇빛소득마을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법의 법률명을 재생에너지법으로 바꾸고 신에너지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제외했다.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등에 관련한 사항은 수소법으로 이관했다.
수소법에서는 수소에너지 및 설비의 정의를 신설해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규정하던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관련 사항을 넘겨받았다.
이법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국제에너지기구(IEA) 및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국제 기준에 맞는 재생에너지 법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한국수소연합은 "신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수소경제 관련 법체계가 수소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향후 수소 경제 정책이 한층 체계화되고 정책 추진의 효과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천법 개정안에서는 하천구역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명칭을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변경해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전기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견인, 육성할 수 있는 대표 단체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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