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범죄 첫 중견기업 고액 제재…동화기업 40억 과징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동화기업에 대해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후부는 12일 동화기업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21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시작된 이후,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수십억 원 규모의 고액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앞서 중앙정부가 부과한 주요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약 281억원), 2025년 8월 HD현대오일뱅크(약 1761억원) 등이 있다.

한파가 닥친 8일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파가 닥친 8일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 보드류(MDF·PB)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다. 조사 결과 동화기업 북성공장과 자회사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목재 건조시설 열원으로 사용하던 중유(벙커C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혼합해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됐으며, 해당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 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 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장기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인 12ppm(공기 100만분의 12 농도)을 초과해 최대 31.3ppm까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부는 "대기 분야 특정유해물질 불법 배출에 대해서도 수질 분야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적용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