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불거진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대우 "공정성 의심"

조합, 서류 미비 이유로 재입찰공고 냈다가 취소
대우 "특정 건설사 유리한 입찰 절차, 우려"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둘러싸고 해프닝이 불거졌다. 조합에서는 당초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을 진행키로 했다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입찰 공고를 취소했다. 돌고 돌아 결국 당초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간 경쟁 구도가 됐다.


10일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성수4지구 조합은 전일 마감한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날 재입찰 공고를 냈다. 조합 측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자료로는 공사비를 분석할 수 없다면서 조합원이 입을 피해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유찰시켰다.

이에 대우건설은 반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와 관련 규정, 판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조합원에게 큰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회사에 따르면 조합은 이사회나 대의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이 자체로 법적 규정을 어겼다고 봤다. 아울러 입찰지침이나 입찰참여안내서에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의 관련 규정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도 계획서 수준만 요구할 뿐 세부 도면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입찰 단계에서 요구하는 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서류가 입찰 필수요건이 아닌 데다,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에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면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우건설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찰시키며 사업기간도 2개월가량 지연시키는 바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다"며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합 측은 재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대의원회를 소집해 대우건설의 입찰서류 누락 등을 심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5일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전일 입찰 제안서 등의 입찰 서류를 냈다. 이곳은 지상 최고 64층 1439가구 아파트와 부대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로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 규모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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