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의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정부의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절차적 하자를 찾아 중단시키겠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각종 법규를 자신들의 해석에 맞춰 공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해 추진됐다고 판단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를 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을 설치할 예정이다. 2024년 6월 발표했던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 설치 계획을 철회하고 나온 일종의 대안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를 더 상징적으로 돋보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등 일부 국가 관광객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6·25전쟁 참전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인 관광객에게는 대한민국이 자유를 위해 희생한 은혜를 잊지 않는 성숙한 나라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시장은 "국토부가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보며 공무원들이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였다"며 "법 기술적으로 보나 명문으로 보나 매우 무리한 결정으로 서울시는 시민들의 뽑아주신 시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았고 예산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면 되는 문제이지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국토부가 나서는 것은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고지하는 모든 절차적 권한은 서울시장에 있다"며 "시민들에 의해서 선택된 자치 정부에 이런 식의 과도한 직권 남용을 행사하게 되면 서울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끝으로 그는 "법적 조치와 관련해 서울시는 모든 검토와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논리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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