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3월 초까지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찬성하는 의원이 있고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자사주가 현재 자본시장에서 본래 목적·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어 막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상태"라며 "(자사주) 처분을 제한하는 것들이나 처분 절차를 신설하자는 데 동의하는 것 같은데 소각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공청회를 진행할지는 법사위 일정을 고려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김 의원은 "2월 말에서 3월 초가 사실상 국회 법 처리 시한이 아닐까 생각한다. 상법은 그 시한까지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공청회를 하고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경우에 따라선 검찰개혁법 먼저 처리하고 상법 개정안을 이후에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적어도 3월 초까지는 상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소각 의무화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안과 관련해서는 "실무상으로 주주총회에서 하는 게 많지만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사회 의결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으로, 자발적 취득 자사주와 동일하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원과 법무부도 이사회 의결로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3차 상법개정안은 이날 논의에 들어간 만큼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공탁물 외에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공탁법, 각급 법원 설치법, 패륜적 행위를 한 자식·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의 유류분 요구권리를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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