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통령 언급 '설탕부담금' 논의 급물살

정태호·이수진, 법안 발의 준비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설탕부담금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정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에 착수한다. 재경위 차원에서는 부담금 신설 및 운용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與, 李대통령 언급 '설탕부담금' 논의 급물살

현재로서는 세제 개편 방식으로 세목을 신설하는 게 아닌 담배처럼 준조세 성격으로 부담금을 매길 가능성이 크다. 소아당뇨 치료 등 재원의 용처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기금에서 운용하게 하는 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히려 보건복지 쪽에선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라며 "돈을 걷어서 국고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필수·중증 의료 쪽에 기금화해서 쓰자는 제안이 많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도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하자"며 관련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미 발의된 법안도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100밀리리터(㎖)를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당이 포함된 음료에 1리터(ℓ) 당 225~300원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거둔 금액은 기금화해서 비만 및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연구사업이나 지역·필수·공공의료 사업에 사용하는 식이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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