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설탕부담금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정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에 착수한다. 재경위 차원에서는 부담금 신설 및 운용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세제 개편 방식으로 세목을 신설하는 게 아닌 담배처럼 준조세 성격으로 부담금을 매길 가능성이 크다. 소아당뇨 치료 등 재원의 용처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기금에서 운용하게 하는 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히려 보건복지 쪽에선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라며 "돈을 걷어서 국고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필수·중증 의료 쪽에 기금화해서 쓰자는 제안이 많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도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하자"며 관련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미 발의된 법안도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100밀리리터(㎖)를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당이 포함된 음료에 1리터(ℓ) 당 225~300원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거둔 금액은 기금화해서 비만 및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연구사업이나 지역·필수·공공의료 사업에 사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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