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적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확대

올해 세정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새로운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세정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 세정지원 대상에는 사회적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기업, 저출산 극복 관련 가족친화기업 등 국정과제와 연계된 기업군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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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될 기업은 위험성 평가 인증 사업장 1075개사(고용노동부 인증), 재해경감 우수기업 296개사(행정안전부 인증), 가족친화 인증기업 1056개사(성평등가족부 인증), 사회적기업 3766개사(고용노동부 인증) 등 6193개사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연간 총 2215개 업체에 세정지원을 실시해 총 1조1675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법인)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5000만원을 체납한 기업에 세관이 분할납부 및 통관 허용 등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체납액을 모두 완납할 수 있게 도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새롭게 재편되는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미국 관세정책(고세율 적용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을 자체 선정)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정세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재난 발생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지역에 소재한 기업 등에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하고 그간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만 가능했던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올해부터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으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게 개선한다.


관세청은 관세법상 부과된 과태료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시 수입실적 요건(2년)을 폐지해 영세기업 또는 보세운송업자 등 수입실적이 저조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재해·위기 기업과 경영 취약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속도는 빠르게, 범위는 보다 넓게' 내실을 다져가겠다"며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세관이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언제든 세정지원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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