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명예훼손' 박완주 전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아동·청소년 등 기관 5년 취업금지

보좌관을 성추행하고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1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이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4월 성폭력 혐의로 신고되자 A씨가 합의를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인사 및 근무방식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혐의,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도 지난 8월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박 전 의원은 지난 7월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으나, 형이 확정되면서 복역이 시작될 전망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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