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2지구 일대 상업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2배 이상 늘어난다.
경기도 용인시는 기흥구 '구갈상점가' 구역 면적을 9715㎡에서 3만6072㎡로 확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 '구갈상점가' 확대 지정 후 상점가 현황. 용인시 제공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는 점포 밀집지역 중 하나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번 상점가 확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점포 수는 기존 240곳에서 543곳으로 늘어난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흥구청 옆 구갈2지구 상업지역 내 구갈동 353-7 일원에 지정된 구갈상점가는 2017년 용인 지역에서 처음 지정된 상점가다. 상점가 바로 옆에는 기흥구청이 있으며, 기흥ICT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와도 가깝다.
현재 용인 지역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골목형상점가 18곳이 지정돼 있다.
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용인시 상권 활성화 센터'를 출범해 상권별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상점가 확대로 시민들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상권 활성화센터를 출범시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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