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이 앞으로 관리급여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해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4차 회의에서는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한 끝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이들 3개 항목은 앞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협의체는 또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 등에 대한 관리급여 전환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