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곳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곳을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차 10월20일부터 31일까지, 2차 11월12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안양시 A업체는 학교 인근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면서 차량바퀴와 측면을 물로 씻고 먼지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안산시 소재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 결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 비산먼지 관련 위반 시 현행 벌금 상한은 300만원에 불과해 사업자들이 벌금 납부를 감수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어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과 도민 건강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의 제재 수준이 낮아 사업자들이 부담 없이 법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도 건의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사후 관리와 점검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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