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상속세를 합리화한 법안 발의 등 공로를 인정받아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수여하는 '2025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1997년 고(故) 최종현 전 선경그룹(현 SK그룹) 회장의 주도로 설립된 자유기업원은 자유주의·시장경제 철학을 기반으로 매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해 '자유경제입법상'을 시상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이 수여하는 '2025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한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시상식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상범 의원실
이번 수상은 유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기업·가업승계 부담 완화, 투자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입법활동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현행법상 국내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적용될 경우 실효세율이 60%에 이르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고, 직계 간 상속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총 19개국이 실질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조차 평균 최고세율이 약 25∼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은 ▲현재 50%인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39%로 인하 ▲기업의 세대교체를 가로막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전면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를 통한 국내 투자 유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및 일자리 안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대표적 '자유경제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바로잡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전념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조세제도의 정상화와 OECD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과도한 조세 부담을 바로잡고 민간 활력을 높이는 세제 개편과 기업·가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조세 구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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