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구도심·준공업지역 복합개발 위한 조례 제정

신탁사·리츠 등 민간 참여 개발 활성화
주거·업무·상업 등 복합 거점 조성 추진

경기도 안산시가 노후 구도심과 준공업지역 일대 복합개발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안산시는 도심 개발의 실행 기준을 담은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산시, 구도심·준공업지역 복합개발 위한 조례 제정

이번 조례는 올해 2월 7일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제정 조례는 ▲혁신지구 유형 ▲복합개발 계획 수립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지정 해제·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조례를 토대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법령에 따른 혁신 지구를 지정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원곡동·고잔동 등 구도심과 사동·본오동 정비단지를 대상으로 효율적 개발을 추진해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공공 주도 방식의 개발에서 탈피해 신탁사, 리츠 등 민간 전문기업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민간 참여형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노후 구도심과 준공업지역을 미래형 복합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도시의 활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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