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9.18 김현민 기자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원 추징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범죄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마련됐다. 공범인 남욱은 동결된 514억원의 해제를 요구하고 법인 명의 강남 부동산을 시세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는 등 범죄수익 현금화를 공개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이다.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를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특별법에서는 동결 해제를 위해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현행법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결된 범죄수익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돌아간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범죄 공범 일당의 8000억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입법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자 민주당도 공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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