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한미 MOU 비준論, 국익에 맞지 않아…특별법, 11월중 발의 "

"조약·법률과 성격 근본적으로 달라"
국민의힘 비준 주장에 반대

한미 정상 간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의 '포괄적' 성격을 고려할 때 특별법 형태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비준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담은 특별법은 11월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미 정상 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서는)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기금운용은 기획재정부가 하더라도 투자를 집행하는 투자 공사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이런 내용 등이 필요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배 "한미 MOU 비준論, 국익에 맞지 않아…특별법, 11월중 발의 "

김 의원은 "통상조약법이라고 국내법에서 통상조약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는 각종 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보완대책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가 나온다"며 "이 부분은 향후에 필요하다면 차분하게 하나하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이번 양해각서(MOU)에 대해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MOU는 조약과 법률과는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관세와 관련된 각종 경제적 합의 조항 뿐 아니라 안보와 관련된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항공사, 무기 구입, 에너지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 정부 간 약속으로 봐야 한다"며 "MOU 내용 중에 비준받아야 할 내용도 포함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포함돼 있다.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비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향후에 우리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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