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전날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발생한 도내 수험생 부정행위가 25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8건보다 7건이 늘어난 수치로 나타났다.
그중 전자시계 6건, 휴대전화 6건, 참고서 3건 등 반입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가 총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탐구영역 2 선택 시간에 1 선택 답안 작성, 1 선택과 2 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기 등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은 8건이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한 건 2건이었다.
2026학년도 수능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의 책상 위에 수험표와 필기구, 안경, 손목시계, 시험 전 제출을 위한 휴대전화 등이 올려져 있다. 이세령 기자
부정행위 집계 건 중 졸업생의 반입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는 10건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은 "졸업생들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원서접수 및 수험표 교부 시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동영상 자료를 홍보해 사전교육을 했으나, 개인적인 부주의 등으로 이를 위반해 부정행위 처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는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도 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 유형을 분석해 차후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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