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지 등 경남서 수능 부정행위 25건 적발

경남교육청이 전날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발생한 도내 수험생 부정행위가 25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8건보다 7건이 늘어난 수치로 나타났다.

그중 전자시계 6건, 휴대전화 6건, 참고서 3건 등 반입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가 총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탐구영역 2 선택 시간에 1 선택 답안 작성, 1 선택과 2 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기 등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은 8건이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한 건 2건이었다.

2026학년도 수능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의 책상 위에 수험표와 필기구, 안경, 손목시계, 시험 전 제출을 위한 휴대전화 등이 올려져 있다. 이세령 기자

2026학년도 수능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의 책상 위에 수험표와 필기구, 안경, 손목시계, 시험 전 제출을 위한 휴대전화 등이 올려져 있다. 이세령 기자

부정행위 집계 건 중 졸업생의 반입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는 10건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은 "졸업생들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원서접수 및 수험표 교부 시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동영상 자료를 홍보해 사전교육을 했으나, 개인적인 부주의 등으로 이를 위반해 부정행위 처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는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도 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 유형을 분석해 차후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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