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됐다"고 10일 밝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는데, 묻는 분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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