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만 피하면 OK?" 대공원 '무개념 주차' 누리꾼 분노

일부 차는 인도 턱을 넘어선 채 주차
오히려 단순 점거보다 과태료 높아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일반 차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피해 인도 위에 불법 주차한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무개념 주차 실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서울대공원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의 모습인데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더라"며 사진을 공유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일반 차량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피해 인도 위에 불법 주차한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일반 차량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피해 인도 위에 불법 주차한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가 공유한 사진을 보면, 서울대공원 입구 인근 주차장에서 여러 대의 차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변 인도와 보행로 위에 나란히 주차돼 있었다. 사진 속 차들은 모두 일반 차량으로 일부는 인도 턱을 넘어선 채 세워져 있었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명백한 신고 대상이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주차했을까", "국민들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AI 주차도 저렇게는 안 한다", "안전신문고가 빨리 복구돼야 한다", "파란 칸만 피해 주차할 생각이었나" 등 질타가 이어졌다.

A씨가 공유한 사진을 보면, 서울대공원 입구 인근 주차장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변 인도와 보행로 위에 나란히 주차돼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가 공유한 사진을 보면, 서울대공원 입구 인근 주차장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변 인도와 보행로 위에 나란히 주차돼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 가운데 일부 누리꾼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면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임시 주차장이나 주차타워 증축을 검토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행위'는 단순 점거보다 과태료가 더 무겁다. 관련 법령을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우거나 출입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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