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가 여수 국동항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39톤급 어선을 추적조사 끝에 적발했다.
여수 국동항에 정박 중인 A선박을 해경이 점검하는 모습. 여수해경 제공
20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동항 해상에서 기름 냄새가 심하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 조사에 나섰고, 인근 계류 중이던 A선박의 잠수펌프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유출된 기름과 잠수펌프 시료를 채취해 유지문 분석을 실시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A선박은 해경의 분석결과와 조사 끝에 지난 16일 기관실 선저폐수 약 35ℓ를 잠수펌프로 불법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 무단 배출은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겠다"며 "국동항을 비롯한 해양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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