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 문화유산 60% 화재보험 미가입…국보도 '무방비'

일부는 감지기 등 경보시설조차 없어
민형배 "예방 중심 보호 시스템 시급"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잇따른 산불로 목조 문화재의 화재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목조 문화유산 10곳 중 6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화재경보설비조차 미설치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목조 문화유산 244건 중 146건(59.8%)이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이 중에는 해인사 장경판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포함한 국보 11건도 포함됐다.

일부 사찰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화재 피해를 입기도 했다. 공주 마곡사, 의성 고운사 등이 그 사례다. 민 의원은 "국유재산은 보험이 의무화돼 있지만, 사유 문화유산은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재 경보체계 역시 부실했다. 보물 223건을 점검한 결과, 27건(12.1%)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23건(10.3%)은 불꽃·연기·열 감지기 등 기본 경보시설마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즉시 소방서로 통보해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다.


민 의원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않은 문화유산은 언제든 화마에 노출될 수 있다"며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미비를 보완해 '사후복구'가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문화유산 보호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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